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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동물등록(내장칩) 비용 지원
2026년 경기 · 동물등록제비용지원
내장칩 등록비 지원 — 상담비 1만원 이하만 내면 됨 (선착순)
시·군별 상이문의 시·군별 담당부서동물등록제비용지원
누가 경기도민이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, 고양이
어떻게 시·군 협력 동물병원 방문. 가기 전에 시·군 담당부서에 칩이 남았는지 전화 확인
언제 시·군별 상이 · 문의 시·군별 담당부서
공고 원문 정리
지원 대상
지원 내용
-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(선착순 지원)
- 지원내용 :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
- 지원대상 : 경기도민이 소유한
- 2개월령 이상 된 개, 고양이
- 안내사항 :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(1만원 이하) 청구
신청 방법
-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(동물등록대행기관) 방문 신청 (방문 전에, 문의처(관할 시군 사업담당 부서)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)
구비 서류
- 신분증(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),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
출처: 정부24 「동물등록제비용지원」 (2026-11-03 확인).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되니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.
동물등록(내장칩) 비용, 전국 공통으로 알아둘 것
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입니다. 고양이는 원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등록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하고, 일부 지자체가 내장칩 비용을 지원합니다.
- 등록 방식: 내장형(몸 안에 칩 주입) 또는 외장형(목걸이 등에 부착) —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내장형만 지원
- 미등록 과태료: 서울시 안내 기준 1차 20만원, 2차 40만원, 3차 60만원 (법상 100만원 이하)
-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(정부가 해마다 기간을 공고)
- 등록 여부 확인·정보 변경: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(animal.go.kr), 정부24, 구청
- 등록비는 병원마다 다르니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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