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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영등포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2026년 서울 영등포구 · 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소유자 부담비용의 60%, 최대 15만원 (진료·접종·중성화·등록·미용·펫보험·훈련비)
입양 후 1년 이내, 예산 소진 시까지문의 02-2670-4720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누가 영등포구 지정 보호센터에서 입양, 내장형 등록,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
어떻게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방문 또는 이메일
언제 입양 후 1년 이내, 예산 소진 시까지 · 문의 02-2670-4720
공고 원문 정리
지원 대상
-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
-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'입양예정자 교육'을 입양 전(또는 입양비 신청 전)에 이수한 자
-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: (사)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
지원 내용
-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
- 소유자 부담비용의 60%, 최대 15만원 지원
- 지원범위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 가입비(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),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
신청 방법
- 방문: 영등포구 당산로 123,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
- 이메일: news118@ydp.go.kr
구비 서류
- 1. 입양확인서(동물보호센터 발급) 2. 입양비 청구서 3. 통장사본 4. 진료비 영수증,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5. 동물등록증 사본(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) 6.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'입양예정자 교육' 이수증
출처: 정부24 「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」 (2026-11-03 확인).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되니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.
유기동물 입양비, 전국 공통으로 알아둘 것
보호소(동물보호센터)에서 유실·유기동물을 입양하면, 입양 뒤에 쓴 병원비와 등록비 등을 지자체가 돌려주는 사업입니다. 정부(농림축산식품부) 공통 사업이라 대부분의 시·군·구에 있지만, 금액과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.
- 지원 항목: 질병 진단·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 수술, 내장형 동물등록, 미용비 등 (지자체에 따라 펫보험·훈련비 포함)
- 정부 기준: 보조 60%, 1마리 최대 25만원 이내 — 실제 금액은 지자체별 (예: 영등포 최대 15만원, 관악·동작 최대 25만원)
- 신청 기한: 입양 후 6개월 이내가 기본, 1년까지 받아 주는 곳도 있음
- 공통 조건: 주소지 지자체가 지정한 보호센터에서 입양 + 내장형 동물등록
- 서류: 입양확인서, 보조금 청구서, 진료비 영수증·세부내역서, 동물등록증, 신분증·통장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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