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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동작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2026년 서울 동작구 · 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
입양 후 1년 이내문의 02-820-9558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누가 동작구 지정 보호센터에서 입양, 내장형 등록,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
어떻게 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방문
언제 입양 후 1년 이내 · 문의 02-820-9558
공고 원문 정리
지원 대상
-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-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
-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
-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
-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
지원 내용
- ㅇ지원대상: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
- 의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
-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
-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: 디아크동물종합병원(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) ㅇ지원내용: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
- 지원금액 :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
- 지원항목 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, 가입비
-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
-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, 예산 소진 시 마감, 선착순 지급
신청 방법
- 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 제출
- 신청 문의 : 02-820-9558
구비 서류
- 입양비 청구서, 입양확인서(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발급), 비용 증빙자료(진료비영수증, 보험증서 등), 통장사본, 신분증, 동물등록증,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
출처: 정부24 「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」 (2026-11-03 확인).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되니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.
유기동물 입양비, 전국 공통으로 알아둘 것
보호소(동물보호센터)에서 유실·유기동물을 입양하면, 입양 뒤에 쓴 병원비와 등록비 등을 지자체가 돌려주는 사업입니다. 정부(농림축산식품부) 공통 사업이라 대부분의 시·군·구에 있지만, 금액과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.
- 지원 항목: 질병 진단·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 수술, 내장형 동물등록, 미용비 등 (지자체에 따라 펫보험·훈련비 포함)
- 정부 기준: 보조 60%, 1마리 최대 25만원 이내 — 실제 금액은 지자체별 (예: 영등포 최대 15만원, 관악·동작 최대 25만원)
- 신청 기한: 입양 후 6개월 이내가 기본, 1년까지 받아 주는 곳도 있음
- 공통 조건: 주소지 지자체가 지정한 보호센터에서 입양 + 내장형 동물등록
- 서류: 입양확인서, 보조금 청구서, 진료비 영수증·세부내역서, 동물등록증, 신분증·통장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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