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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2026년 경남 ·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
도내 시·군 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
입양 후 6개월 이내 (시·군 사업량 소진 시까지)문의 055-211-6543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
누가 경남 도민, 내장형 등록을 마친 입양자
어떻게 입양 후 6개월 이내 보호센터 또는 시·군 담당자 방문
언제 입양 후 6개월 이내 (시·군 사업량 소진 시까지) · 문의 055-211-6543
공고 원문 정리
지원 대상
-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
- 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
- (내장형)을 완료한 입양자
-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
-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,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(동물보호 법인·단체는 지원대상 아님
지원 내용
-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(유기·유실동물)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(내장형 인식)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
신청 방법
-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
구비 서류
- 분양확인서 사본, 입금통장사본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, 동물등록증 사본
출처: 정부24 「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」 (2026-11-03 확인).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되니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.
유기동물 입양비, 전국 공통으로 알아둘 것
보호소(동물보호센터)에서 유실·유기동물을 입양하면, 입양 뒤에 쓴 병원비와 등록비 등을 지자체가 돌려주는 사업입니다. 정부(농림축산식품부) 공통 사업이라 대부분의 시·군·구에 있지만, 금액과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.
- 지원 항목: 질병 진단·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 수술, 내장형 동물등록, 미용비 등 (지자체에 따라 펫보험·훈련비 포함)
- 정부 기준: 보조 60%, 1마리 최대 25만원 이내 — 실제 금액은 지자체별 (예: 영등포 최대 15만원, 관악·동작 최대 25만원)
- 신청 기한: 입양 후 6개월 이내가 기본, 1년까지 받아 주는 곳도 있음
- 공통 조건: 주소지 지자체가 지정한 보호센터에서 입양 + 내장형 동물등록
- 서류: 입양확인서, 보조금 청구서, 진료비 영수증·세부내역서, 동물등록증, 신분증·통장 사본
경남에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
동물등록비 경남 거제시 · 반려동물등록 대행수수료 지급
등록 대행수수료를 시가 관내 동물병원에 지급
대상 거제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는 분
신청 관내 동물병원에서 등록
자세히 보기 (서류·절차) →
펫보험 경남 ·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
유기동물 입양 후 가입한 펫보험 가입비 지원
대상 경남 보호센터에서 입양하고 내장형 등록, 펫보험 가입
신청 입양 후 6개월 이내 보호센터 또는 시·군 방문 (보험 증서 첨부)
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 · 문의 055-211-6543 ·
정부24 원문자세히 보기 (서류·절차)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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